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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5』

1.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시장 입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 폰을 가져다주면 중국에 수출하여 팔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 전화기를 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9. 경부터

2. 11. 경까지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 전화기 26대를 교부 받았다.

2. 2015.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절반씩 투자해서 구입한 뒤 중국에 팔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하는 일은 피고인이 꾸며 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6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주식회사 해성 주류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