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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481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전제된 사실관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제2항,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갑 제37,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548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1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54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13.,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58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585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23.,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548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8.에 이미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525,608,746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각종 시공상 하자가 있어서 그 보수를 위하여 599,663,983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