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는 1997.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2. 11. 25. 2002카기9113 주택임차권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일자 1993. 3. 23.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80213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예전미디어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9725호로 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결정에 기하여 201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80213호로 임차권부채권압류 기입의 부기등기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929320호)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 A의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은 B에게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말소되어야 하는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주식회사 예전미디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