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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4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조달청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인 자를 1단계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세부공종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심사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해 2004. 1.경부터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N’을 추진하였고, 2004. 4.경 전산프로그램의 하나인 ‘O’을 개발하였으며, 그때부터 M 등 관련업체와 ‘O’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 1.부터 2012. 12. 28.까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O'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자들은 공종별 입찰금액 등이 기재된 입찰서 파일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투찰하고, 투찰된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마감 후 조달청 시설총괄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개찰하는데, 이때 암호화되어 있던 입찰서가 네트워크 서버(NAS)에 저장된다.

입찰집행관은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입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무실 내 별도의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O’에 접속하여 입찰서 파일을 최저가 심사 데이터베이스(D/B)에 업로드한 후 Q과로 심사를 의뢰한다.

Q과 심사담당자는 ‘O’에 접속하여 심사의뢰 등록된 입찰서에 대해 심사를 실행한 후 각 입찰서의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