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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2: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충무로역 역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워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찰관 D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3년 벌금형 1회, 2008년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