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5』 피고인은 2013. 7. 21. 23: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식당 주인과 시비 후에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해자 E(14세)에게 “씨발 새끼야, 손주뻘 되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191』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 서울 서대문구 F상가 앞에서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연신내 먹자골목으로 향하던 중, 보건원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똑바로 운전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 02:0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다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세우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거듭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