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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7가단328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57,88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1.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D는 E 굴착기(이하 ‘피고 굴착기’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4. 10. 16. 10:3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F공사’ 현장에서 D가 피고 굴착기에 1톤 롤러를 밴드로 묶어 경사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 굴착기가 갑자기 급선회하면서 굴착기에 매달려 있던 롤러가 굴삭기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B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B은 '제4요추 파열골절, 제 1,2,3 요추 극돌기 및 횡돌기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하지마비, 말총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7. 10.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62,556,690원, 요양급여 178,989,370원 등 합계 241,546,06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B의 치료비로 24,162,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굴착기 운전자 D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굴착기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B으로서도 피고 굴착기의 움직임이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