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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0:2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역까지 갑시다.”라고 하면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14-1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요금 1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