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2. 03:10경 강원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일행인 피해자 B(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씹새끼야, 계속 그럴래”라는 말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가슴을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왼쪽 팔목 부위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