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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합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투자상담 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C 와 알게 된 후, 2011.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 안정적인 국내 채권 펀드가 있는데, 연 10% 의 수익이 예상되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1996. 경 혼인한 처와 아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25. 5,000만 원, 같은 달 27.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 5. 경 4억 원, 2015. 2. 23. 1억 원, 2015. 6. 15. 4,459만 원, 같은 달 18. 3,600만 원, 2015. 7. 20. 2억 5,000만 원, 같은 달 2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 받아 합계 10억 1,0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0~15, 18번)

1. 각 계좌거래 내역( 유 안타 증권, 수협, 국민은행), 문자 메시지, 청 첩장 사본, 피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