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23 2015가단182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64,080원, 선정자 B에게 8,134,010원, 선정자 C에게 7,795,62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64,080원, 선정자 B에게 8,134,010원, 선정자 C에게 7,795,62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