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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23 2015가단182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64,080원, 선정자 B에게 8,134,010원, 선정자 C에게 7,795,62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