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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7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불상경부터 2013. 12. 6. 2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위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냉장고, 의자 8개 등 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와 꼼장어, 똥집, 닭발 등을 조리 판매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 위반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인지경위등), 각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