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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37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비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