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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019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3674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1. “C는 원고에게 37,559,101원 및 그 중 9,056,156원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9. C 소유의 나주시 D 전 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8. 31.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4. 8.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8,120,062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가 허위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매형인 C에게 1996. 1. 23.경 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8. 8. 28.경 추가로 10,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