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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6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사항 피고는, 원고가 한국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5,000만 원의 채권을 14만 원에 양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채권의 양도대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