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3884
소멸시효연장을위한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0. 16. 선고 2009가합144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