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30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용인시 기흥구
B. 708동 704호에서 누나를 통해 2017. 6. 7.부터 같은 해
6. 9.까지 원주시 강변로 160 소재 11 경비연대 2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