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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14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1) 주위적 청구로 ① 제1, 2, 4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제5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③ 제1, 2, 4, 5부동산에 관한 차임지급청구를 하였으며, 2) 제5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중 제5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반소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반소 중 제5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나.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4. 원고 명의로 200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5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1, 2, 4, 5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근저당권자 D(원고의 남편)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5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제5부동산은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한 피고 소유인데,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