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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0:4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99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앞으로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