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에...
1. 기초사실
가. K는 서울 중랑구 AU동 일대의 U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2005. 12. 2.경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인 V, B, C, D, E(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건축주들은 2005. 11. 3.경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 세대의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6. 3. 2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9세대에 관하여는 K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건축주 V은 2009. 11. 22.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자녀들인 F, G, H, I, J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K는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총 165,874,320원의 조세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6. 30. 현재 K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73,847,990원가량을 체납하고 있고,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 K의 채권자인 N, W, AP, AQ, AR(이하 ‘N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건축주들(V의 상속인들 포함, 이하 같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914호로 K 및 건축주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는 건축주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축주들은 K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를 ‘전소’라 한다). 라.
위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K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