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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5 2020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2:4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로 1591에 있는 옹천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MXER 125(124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