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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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