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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7 2014고합17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5. 20: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 온 다음 그곳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4. 3. 26. 00:01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과 다리로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반항하자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더러우니 씻고 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씻기 위해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창문을 통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7. 11: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손님 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씹새끼들, 두고 보자. 씹할 새끼들, 나도 빽이 있다.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 집 주변 조사 / 참고인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