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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1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3. 11. 30.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20,000,000원을, 2013. 5. 8.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대여 당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차용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의료분과위원장 B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피고 재단이 피고 B에게 ‘은행업무 및 카드업무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피고 재단 명의의 위임장(2013. 1. 31. 작성)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재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 재단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피고 재단이 위와 같은 연대보증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위임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피고 B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 위임의 내용이 ‘은행업무 및 카드업무에 관련한 모든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한 연대보증이 위 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어서 결국 피고 재단이 적법하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재단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재단이 표현대리의 책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