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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121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전 39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8. 12.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진위군 B 임야 119평에 대한 토지조사부(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토지는 경기 진위군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 환산,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평택시 B 전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그 표시가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8.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조부인 D은 본적지인 평택시 C에서 거주하다가 1976. 9.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현덕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4. 9. 18.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선대인 D은 그 성명이 한자까지 같은 점, ②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와 원고의 조부인 D의 본적지가 같은 지역인 C에 소재하고 있었던 점, ③ 토지조사부의 작성 당시 C에 D과 동명이인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조부인인 D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승계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D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보존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