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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단1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피해자 B(36세, 중국인)이 팀장으로 있는 현장작업팀의 팀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4:0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임금 4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cm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피하기종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다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왼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4, 5번째 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