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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계획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 매체를 유통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의 실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한다.

또 한 전화금융 사기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은 그 역할이 분담되어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바, 비록 전화금융 사기 범죄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실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상당기간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