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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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된 사실 원고는 파주시 G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파주시 H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식탁, 화장대, 거실장, 소파 등 가구를 공급하되 물품대금은 매월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46,391,4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일부 변제받은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31,39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4. 7. 납품기일인 가구의 공급 여부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가 2014. 7. 피고에게 46,391,4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납품기일인 총 16개 품목에 해당하는 합계 46,391,4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가구의 공급을 의뢰받은 사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공급가액 42,174,000원, 부가가치세 4,217,4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납품기일인 위 가구 중 일부인 7개 품목에 해당하는 합계 15,182,2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3, 4, 제5호증의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