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2014. 11. 7.자, 2015. 3. 13.자, 2015. 4. 21.자, 2015. 6. 4.자), 주식회사 신한은행(2015. 3. 26.자),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4. 16.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흥은행 압구정지점에서 2003. 6. 2. 원고의 모친 C의 명의로 발행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수표번호 D~E)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03. 8. 29.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4매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바이오텍아이가 발행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보관하다가 2004. 1. 30.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외환은행 개포동지점에서 위 2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F이 2004. 1. 30. 하나은행 교대역지점에서 발행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G~H)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4. 5. 14. 30,000,000원, 2005. 1. 31. 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피고의 관계,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기재내용, 원고의 I 명의 통장 및 도장 소지경위,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 8.경 40,000,000원, 2004. 1. 30.경 200,000,000원, 2004. 1. 30.경 3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