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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 파대로 55 동남권 물류 단지 앞 사거리에서 동남권 물류 단지 쪽에서 수서 역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8 세) 과 피해자 D(5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 C을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