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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구단3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4. 2. 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4. 18:20경 B 코란도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를 첨단 2지구 방향에서 동림IC 방향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가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차량들이 도로의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진로변경 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아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4차로까지 튕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840,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5.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1.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5. 21. 유죄판결(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105호),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