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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28 2016누549

건축공사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M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당심에서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장소를 제공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하에 시장이 운영되어 온 점, 기존 정비계획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보호에 반하는 점을 그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 좌판상인들은 점유ㆍ사용 허가를 받은 바 없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N시의 지도ㆍ감독 하에 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은 기대 내지 신뢰가 구체적인 법률상 권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오히려 추가 협의 후 N시수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거나(갑 제14호증) 정비사업 추진 희망의사 표명시까지 잠정 중단한다

(갑 제10호증의 1)는 내용이 인정될 뿐이다

} 또한 원고 좌판상인들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M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M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