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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33249

분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