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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05 2015가단446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06. 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