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신태훈(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사 이연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증과 통장만을 근거로 돈을 회수하였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장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303호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위 장소 등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47,740,907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파기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은닉하여 이자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6. 6. 1.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483,5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이자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206,746,658원,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1,565,096원 합계 208,311,75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도 마찬가지이다)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이나 통장에 기재된 내역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여금을 추심하였고, 가끔 간단한 메모에 대부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차용증 및 견질로 받은 어음을 반환해 주고 메모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임대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은닉,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