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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끼 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 준 후,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여 그 차액 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G 스포 티지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2,100만 원이고, 매매 알선 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9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2,100만 원과 위 950만 원의 차액 상당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 알선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 알선 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위 2,100만 원이 기재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 가액이 950만 원으로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 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다

온 모터스 소유인 H 싼 타 페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2,470만 원이고, 매매 알선 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주) 다

온 모터스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470만 원 공소장에는 ‘1,336 만 원 ’으로 되어 있으나, ㈜ 다

온 모터스 관계자는 ‘1,470 만 원’ 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295 면). 가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