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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31 2020노7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어 플로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 종합 및 소결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