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과도 증 제1호증의 과도 2개 중 전체 길이가 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58세)과 2005. 8. 24.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생활해 오는 동안 술에 취하여 집기를 던져 부수고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위협하고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 16: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귀화신청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8:54경 남편과 싸웠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위 G과 40분 정도 상담을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지구대를 방문한 사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다가 피해자를 찾으러 위 E지구대로 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찢어놓은 옷을 보고 화가 나 자신도 옷과 사진 등을 찢었고, 뒤이어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옷과 사진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동생인 H가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고, “여보세요. 왜 자꾸 칼을 들고 그래.”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린 뒤 전화가 끊어지자 같은 날 20:26경 형부가 칼로 언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9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과도(칼날길이 9.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