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리, 어깨, 목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운동저항요법, 스트레칭요법, 운동탄력요법 등을 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시각장애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부관리샵에 찾아온 손님들이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어께, 목 등을 주무르고, 척추 뼈의 근육을 목부터 허리까지 팔꿈치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시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여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소정의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