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10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노래방 3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고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화가 나 “ 쌍년, 씨발 년이 니가 감히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지워, 니가 그 따위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를 던져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게 하였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리고, 3개가 흔들리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와 이마 부위에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선고형)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내용과 그 결과가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완전하고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 2건이 있음에도 약 20여 년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