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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D의 2020년 1월 임금 2,500,000원, 2월 임금 2,500,000원, 3월 임금 2,500,000원, 합 7,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합 29,1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D의 퇴직금 5,351,4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