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번호불상의 B ID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3일간 대여하여 주면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 후, 2018. 6. 14. 1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B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