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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60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 3 면 아래에서 7 행 ‘ 난 뭐 개인사정을, 내가 뭐 사퇴한 건 아닌데’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갑 제 9호 증 )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그래 난 뭐 개인사정으로 내가 퇴 뭐 사퇴했는 거는 아닌데 ’라고 되어 있다.

』 제 9 면 12 행 ‘ 자격 상실 일은 ‘2019. 5. 25.’ 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19. 8. 29. 자 답변서에서 ‘ 참가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때부터 는 울산 세무서의 정규직 신고 요청도 있고 하여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 는 취지로 밝힌 점, ⑥ 원고는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참가인 이외 16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모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이라고 밝힌 점( 갑 제 1호 증), ⑦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의사를 듣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울산공장으로 와서 근무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는 소장에 기재한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9. 3. 1.부터 이 사건 호텔은 물론 원고의 사업장 중 어디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연락을 취해도 닿지 않았다) 과 모순되고, 2020. 5. 15. 자 준비 서면에 기재한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 인의 근무기간 종료 시까지 3개월이 남은 상황으로 참가 인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