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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0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2쪽 2 행의 ‘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는 ‘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