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5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폭력에 가담하였던 피고인이 이를 과시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