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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9 2016가단1135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점’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술용역업,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6. 5. 26.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피고 회사의 건축사업본부 산업건축실 산업건축1팀 소속 사원으로, 아산 E현장에서 자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에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D은 2016. 9. 27.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노트북이 필요하니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465만 원 상당의 노트북 65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한다)를 D이 지시하는 장소에 납품하였다.

일 자 장 소 수량 거래가액 2016. 9. 28. E 아산공장 남문주차장 20대 3,600만 원 (1대 180만 원) 2016. 9. 29. E 아산공장 남문주차장 40대 7,880만 원 (1대 197만 원) 2016. 10. 7. 원고 사업장 5대 985만 원 (1대 197만 원) 합 계 65대 1억 2,465만 원

라. D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577, 2017고단917(병합)호 사기 등 사건에서 “D이 피고 회사 근무 당시 물품계약체결권한이 없었고, 2016. 10. 15.에 위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노트북업체에게 ‘B 설비공사 관련, 노트북이 필요하니 납품을 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조한 B 대표이사의 직인을 이용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5억여 원 상당의 노트북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D이 피고를 대리하여 노트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