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66 | 기타 | 2001-03-28
국심2001서0466 (2001.03.28)
기타
경정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16,018,4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15,360,080원을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한다.
1. 사실
○○시 ○○구 ○○○가 ○○○ 소재 청구외 (주)○○○철강(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70,229,42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0.11.23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1999과세연도분 및 2000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1.2%)에 상당한 가액을 납부통지하는 등 아래와 같이 총 116,018,440원(이하 쟁점통지액 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세 목 | 과세연도 | 납기 | 체납액 | 납부통지액 |
부가가치세 | 1997 | 1999.5.31 | 13,505,980 | 13,505,980 |
1998 | 1998.6.30 | 34,749,200 | 34,749,200 | |
1998 | 1999.3.31 | 62,666,000 | 62,666,000 | |
1998 | 1999.7.31 | 4,438,900 | 4,438,900 | |
1999 | 1999.9.30 | 12,614,460 | 151,350 | |
1999 | 2000.1.4 | 19,100,280 | 229,190 | |
1999 | 2000.3.31 | 225,950 | 2,710 | |
2000 | 2000.9.30 | 22,204,330 | 266,440 | |
2000 | 2000.3.31 | 117,160 | 1,390 | |
근로소득세 | 1999 | 1999.5.31 | 607,160 | 7,280 |
합 계 | 170,229,420 | 116,018,4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청구외 이○○○의 배우자로서, 사업경영의 목적없이 법인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쟁점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율(1.2%)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중 77.3%를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이○○○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5.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12.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납세자의 체납액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동호 가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처분청은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는 동호 다목에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동호 다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는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이외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및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바, 동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중 발행주식총수의 77.31%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