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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0 2019가단235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7.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G, H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