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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120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6. 밤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물을 구입한 F으로부터 “이곳이 방범장치도 없으니 나중에 가게 문 닫으면 도둑질을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F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E슈퍼에 이르러 F이 위 E슈퍼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길이 70cm)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담배 60보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밖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G 그랜저 XG 승용차에 싣고 가 F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새벽경 안산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F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기름값이라도 벌도록 저번 E슈퍼 같은 그런 곳 없냐”는 말을 듣고 “화천 군부대 철거공사 다닐 때 본 가게가 있다”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F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03:46경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F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길이 70cm)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전등록기 안에 있는 1천 원권 280매, 5천 원권 20매, 1만 원권 2매 등 현금 합계 40만 원과 그 옆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포스 바코드 기계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시즌 담배 100갑, 시가 112,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 4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더덕술 1병, 시가 294,000원 상당의 다이제 초코 과자 3개, 뽀로로 매트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