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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4나52889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9. 6. 29. A과 사이에 A이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09. 6. 29.부터 2010. 6. 28.까지(이후 2013. 6. 2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은 2009. 6.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2013. 6. 28.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A이 2013. 4. 30.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7. 11. 한국씨티은행에 대출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59,890원의 합계 101,759,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③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는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5. 1. 접수 제10032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원칙적 성립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구체적 액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던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은 같다)

3. 피고의 선의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0. 1. 12. B에게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3,000만...